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8조 (정의 및 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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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기" 란 국가중요시설 또는 기타 일반 관서에서 자체 방호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총포"(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 등) 또는 "가스총"(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 등)을 말하며, "무기고"란 가스총을 제외한 총포를 보관하는 곳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 란 국가중요시설 또는 기타 일반 관서에서 자체 방호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총포"(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 등) 또는 "가스총"(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 등)을 말하며, "무기고"란 가스총을 제외한 총포를 보관하는 곳을 말한다.
②"탄약"이란 총포를 무기 등으로 쏠 때 사용하는 탄알 등을 말하며, "탄약고"란 탄약을 보관하는 곳을 말한다.
③무기 및 탄약의 관리정책임자는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하며, 관리부책임자는 본소는 시설관리 담당 사무관, 각 소속기관은 관리정책임자 부서의 차상급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리부책임자는 관리정책임자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1. 무기 및 탄약의 입ㆍ출고 관리2. 무기 및 탄약의 망실, 도난 등 사고 방지3. 무기고 및 탄약고 시설 및 열쇠 관리4. 그 밖에 무기 및 탄약, 가스총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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