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8조 (정의 및 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기" 란 국가중요시설 또는 기타 일반 관서에서 자체 방호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총포"(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 등) 또는 "가스총"(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 등)을 말하며, "무기고"란 가스총을 제외한 총포를 보관하는 곳을 말한다.
"탄약"이란 총포를 무기 등으로 쏠 때 사용하는 탄알 등을 말하며, "탄약고"란 탄약을 보관하는 곳을 말한다.
무기 및 탄약의 관리정책임자는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하며, 관리부책임자는 본소는 시설관리 담당 사무관, 각 소속기관은 관리정책임자 부서의 차상급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리부책임자는 관리정책임자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1. 무기 및 탄약의 입ㆍ출고 관리2. 무기 및 탄약의 망실, 도난 등 사고 방지3. 무기고 및 탄약고 시설 및 열쇠 관리4. 그 밖에 무기 및 탄약, 가스총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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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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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