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탈북청소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의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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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북청소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의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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