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탈북청소년학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탈북청소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의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법인 법정부담금"이란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교육공무직 제외)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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