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택시구분"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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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시구분"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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