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할관청"이라 함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하며, 면허ㆍ인가권 등이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2. "택시구분"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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