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테러대응구조대"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구조구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구조대원 자격기준에 적합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구조구급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테러 및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 및 장비를 갖추고 소방청 또는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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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러대응구조대"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구조구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구조대원 자격기준에 적합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구조구급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테러 및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 및 장비를 갖추고 소방청 또는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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