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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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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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지하역사, 대합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법 제3조1항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다중이용시설"이란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교통, 판매·회의, 문화·체육 등 시설을 말한다.
17. "다중이용시설"이란 많은 사람이 출입·이용하는 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