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테러대응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구조구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구조대원 자격기준에 적합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구조구급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테러 및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 및 장비를 갖추고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구조대를 말한다.2. "테러취약시설"이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경찰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공관지역, 미군 관련 시설 등을 말한다.3. "국가중요시설"이란 「통합방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4. "다중이용시설"이란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교통, 판매ㆍ회의, 문화ㆍ체육 등 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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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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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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