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통합상황실"이란 "환경위성"자료 수신·분석·배포의 감시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관련 공무원 및 필요인원이 근무하기 위한 환경위성센터 내의 근무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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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상황실"이란 "환경위성"자료 수신·분석·배포의 감시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관련 공무원 및 필요인원이 근무하기 위한 환경위성센터 내의 근무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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