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63조의 3항 제3의2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의 7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위성센터가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위성"이란 환경관측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된 탑재체와 탑재체 운영을 위해 이용되는 본체를 포함한 시스템을 말한다.2. "환경위성 탑재체"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개발을 주관하여 위성에 탑재되어 기후변화유발물질과 대기오염물질을 감시하는 위성센서 및 기타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센서를 말한다.3. "환경위성센터(신설, 2018. 3. 30.,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01호, 2019. 3. 31.)"란 환경위성 탑재체에서 측정된 자료를 수신, 처리, 분석,활용, 배포 등을 담당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직을 말한다.4. "운용기간"이란 위성이 궤도상 운용 위치에 도달한 때부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환경위성의 운용종료를 결정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5. "환경위성 관측자료"란 환경위성 탑재체에서 측정한 복사에너지 신호를 말한다.6. "환경위성 전처리자료"란 환경위성 관측자료에 복사보정과 기하보정을 완료한 자료를 말한다.7. "환경위성 표준자료"란 환경위성 탑재체에서 측정하는 복사에너지 값을 농도자료 등 센서 값을 임무에 적합한 측정값으로 바꾼 자료를 말한다.8. "환경위성 활용자료"란 환경위성 관측자료, 전처리자료 또는 표준자료 등에 위성자료 분석 및 활용기술을 적용하여 가공한 뒤 별도의 산출물로 생산한 정보를 말하며 환경위성 지상 대기오염물질 추정농도, 환경위성 대기오염물질 이동량 자료 등이 이에 포함된다.9. "환경위성 지상 대기오염물질 추정농도"란 환경위성 표준자료를 지상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 고도의 농도자료로 변환한 것을 말한다.10. "환경위성지상국"이란 환경위성 자료의 수신ㆍ처리ㆍ분석ㆍ배포를 담당하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에 구축된 전산시스템 등을 통칭하는 것을 의미한다.11. 환경위성센터 "통합상황실"이란 "환경위성"자료 수신ㆍ분석ㆍ배포의 감시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관련 공무원 및 필요인원이 근무하기 위한 환경위성센터 내의 근무지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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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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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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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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