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환경위성지상국"이란 환경위성 신호수신, 처리, 자료생산, 분석, 활용, 서비스 등 환경위성 자료와 관련된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내에 구축된 위성관련 전산시스템을 통칭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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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위성지상국"이란 환경위성 신호수신, 처리, 자료생산, 분석, 활용, 서비스 등 환경위성 자료와 관련된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내에 구축된 위성관련 전산시스템을 통칭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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