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통합플랫폼"이란 국가지식정보를 통합·연계하여 국민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통합플랫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통합플랫폼"이란 국가지식정보를 통합·연계하여 국민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