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디지털화"란 광(光) 또는 전자적 외의 방식으로 표현된 정보를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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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화"란 광(光) 또는 전자적 외의 방식으로 표현된 정보를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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