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디지털화"란 광(光) 또는 전자적 외의 방식으로 표현된 정보를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지능정보화 기본법국가지식정보국가기관등디지털화통합플랫폼정보국가지식정보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가지식정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예술, 사회경제, 행정 등에 관한 정보 중 지식의 활용 및 교육을 목적으로 국가적 이용가치가 있는 디지털화된 정보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보로서 제9조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정보를 말한다.
2."디지털화"란 광(光) 또는 전자적 외의 방식으로 표현된 정보를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3."통합플랫폼"이란 국가지식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국민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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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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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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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디지털화"란 광(光) 또는 전자적 외의 방식으로 표현된 정보를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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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