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학급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의2. "통합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