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각급학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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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각급학교의 법령상 뜻

3.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각급학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각급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의 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