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각급학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각급학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각급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의 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