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퇴직급여금이란? — 법령상 정의

퇴직급여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퇴직급여금의 법령상 뜻

2. "퇴직급여금"이라 함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군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일시금에 준하는 보상성격의 급여금을 말한다.

대표 출처: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퇴직급여금"이라 함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군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일시금에 준하는 보상성격의 급여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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