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퇴직이란? — 법령상 정의

퇴직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퇴직의 법령상 뜻

1. "퇴직"이라 함은 전역·퇴역·제적의 경우를 말한다.

대표 출처: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퇴직"이라 함은 전역·퇴역·제적의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8.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3.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군인연금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3. "퇴직"이란 전역(轉役), 퇴역(退役) 및 제적(除籍)의 경우를 말한다.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의 사망 외의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