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퇴직"이라 함은 전역·퇴역·제적의 경우를 말한다.
퇴직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퇴직"이라 함은 전역·퇴역·제적의 경우를 말한다.
대표 출처: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퇴직"이라 함은 전역·퇴역·제적의 경우를 말한다.
8.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3.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3. "퇴직"이란 전역(轉役), 퇴역(退役) 및 제적(除籍)의 경우를 말한다.
4.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3.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의 사망 외의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