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투자협약"이란 특정 기관·법인·단체가 상생협약의 합의내용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합의내용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협약으로서 해당 지역 내 투자·고용의 목표 및 내용이 기술된 협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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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협약"이란 특정 기관·법인·단체가 상생협약의 합의내용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합의내용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협약으로서 해당 지역 내 투자·고용의 목표 및 내용이 기술된 협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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