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5공포 · 2020-04-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생협약”이란 지역의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공동의 목표로 하여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및 주민 대표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합의 또는 의결을 기반으로 체결하는 협약으로서 참여자 별 역할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협약을 말한다.2. "투자협약”이란 특정 기관·법인·단체가 상생협약의 합의내용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합의내용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협약으로서 해당 지역 내 투자·고용의 목표 및 내용이 기술된 협약을 말한다.3. "협약 참여기업”이란 상생협약 또는 투자협약에 협약의 당사자로서 참여한 기관·법인·단체를 말한다.4.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 대상 기업”이란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사업의 협약 참여기업 중 별표1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의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의결 시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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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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