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고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생협약”이란 지역의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공동의 목표로 하여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및 주민 대표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합의 또는 의결을 기반으로 체결하는 협약으로서 참여자 별 역할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협약을 말한다.2. "투자협약”이란 특정 기관·법인·단체가 상생협약의 합의내용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합의내용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협약으로서 해당 지역 내 투자·고용의 목표 및 내용이 기술된 협약을 말한다.3. "협약 참여기업”이란 상생협약 또는 투자협약에 협약의 당사자로서 참여한 기관·법인·단체를 말한다.4.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 대상 기업”이란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사업의 협약 참여기업 중 별표1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의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의결 시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신청서 신청자 | 자치단체명 | | | 신청자 | 소재지 | | | 총괄책임자 | 성명 | | 전화 | 총괄책임자 | 소속/직위 | | e-mail | 실무책임자 | 성명 | | 전화 | 실무책임자 | 소속/직위 | |…
□ 모든 세부항목 충족 필요 주요 항목 | 세부항목 | 내용 | 예외 협약 | 협약참여 | 상생협약 또는 투자협약에 당사자로 참여하였거나 사업의 이행을 목적으로 동 협약에 따라 설립된 기관·법인·단체 | - 투자 | 투자창출 | 사업계획서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300억원 이상 투자 | 중소 10억원 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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