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2.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지역주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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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지역주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대표 출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지역주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8. "상생협약"이란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공공조달시장 진입 등을 위하여 상생협력 지원분야, 추진계획, 협약 주체별 역할, 성과 목표, 성과 배분 등 상호 합의를 통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8. "상생협약"이란 도·수급기업의 상생발전, 이중구조 해소 및 근로자 복지 증진 등을 공동의 목표로 하여 업종 또는 지역 단위에서 고용노동부와 도급기업, 수급기업, 해당 근로자(또는 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합의 또는 의결 등을 기반으로 체결하는 협약으로서 개별 참여자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협약을 말한다.
1. "상생협약"이란 지역의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공동의 목표로 하여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및 주민 대표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합의 또는 의결을 기반으로 체결하는 협약으로서 참여자 별 역할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협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