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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부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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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튜닝부품의 법령상 뜻

1. "튜닝부품"이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여 자동차의 튜닝을 목적으로 하는 부품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기 위한 부품나.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보다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디자인을 변경하기 위한 부품다.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취향에 맞게 꾸미기 위한 부품2. "인증기관"이란 자동차 튜닝부품에 대한 인증을 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튜닝부품"이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여 자동차의 튜닝을 목적으로 하는 부품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기 위한 부품나.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보다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디자인을 변경하기 위한 부품다.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취향에 맞게 꾸미기 위한 부품2. "인증기관"이란 자동차 튜닝부품에 대한 인증을 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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