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 제34조의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자동차 튜닝부품의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튜닝부품"이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여 자동차의 튜닝을 목적으로 하는 부품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기 위한 부품나.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보다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디자인을 변경하기 위한 부품다.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취향에 맞게 꾸미기 위한 부품2. "인증기관"이란 자동차 튜닝부품에 대한 인증을 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3. "시험기관"이란 튜닝부품인증기관이 지정한 자동차 튜닝용 부품에 대하여 성능과 품질의 인증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4. "인증"이란 튜닝부품의 성능, 품질 확인 및 튜닝부품이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하여 기준에 적합한 튜닝부품에 대하여 인증서 교부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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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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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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