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특례적용대상 화약류"란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발사에 사용하는 화약류로서「우주개발진흥법」제18조의8에 따라 제조업 허가에서 특례가 적용되는 제3조에서 정한 화약류를 말한다.
특례적용대상 화약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특례적용대상 화약류"란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발사에 사용하는 화약류로서「우주개발진흥법」제18조의8에 따라 제조업 허가에서 특례가 적용되는 제3조에서 정한 화약류를 말한다.
대표 출처: 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