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제조시설"이란「방위사업법」제53조에 따라 군용화약류 제조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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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시설"이란「방위사업법」제53조에 따라 군용화약류 제조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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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시설"이란「방위사업법」제53조에 따라 군용화약류 제조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말한다.
4. "제조시설"이란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로서 제조작업을 하는 작업소,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험실,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제조 및 품질관리 기록물을 보관하는 기록보관실,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첨단재생바이오법」제15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제1항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