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8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ㆍ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업 허가에 대한 허가 대상 품목, 허가 절차, 허가에 따른 시설의 관리, 완성검사, 제조된 화약류의 저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례적용대상 화약류"란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ㆍ발사에 사용하는 화약류로서「우주개발진흥법」제18조의8에 따라 제조업 허가에서 특례가 적용되는 제3조에서 정한 화약류를 말한다.2. "제조시설"이란「방위사업법」제53조에 따라 군용화약류 제조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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