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8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ㆍ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업 허가에 대한 허가 대상 품목, 허가 절차, 허가에 따른 시설의 관리, 완성검사, 제조된 화약류의 저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례적용대상 화약류"란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ㆍ발사에 사용하는 화약류로서「우주개발진흥법」제18조의8에 따라 제조업 허가에서 특례가 적용되는 제3조에서 정한 화약류를 말한다.2. "제조시설"이란「방위사업법」제53조에 따라 군용화약류 제조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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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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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