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특수의료장비의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수리업소, 의료기관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관"이란 특수의료장비의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수리업소,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는 자를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임원 등에서 배제하는 등 품질관리검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판단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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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수의료장비의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수리업소, 의료기관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관"이란 특수의료장비의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수리업소,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는 자를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임원 등에서 배제하는 등 품질관리검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판단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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