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팀장 및 분소장, 분소팀장"이라 함은 각 과(사무소 및 분소 포함)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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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팀장 및 분소장, 분소팀장"이라 함은 각 과(사무소 및 분소 포함)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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