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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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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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
5.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
6.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
8.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관례적·반복적인 단순한 내용을 말한다.
7.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3. "경미사항"이란 관례적·반복적인 단순한 업무를 말한다.
7.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9. "경미사항"이란 핵심사항·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단순 업무를 말한다.
6.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
7.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
6.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과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사항을 말한다.
3. "경미사항"이라 함은 관례적·반복적인 단순한 업무를 말한다.
8.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7.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6.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 외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매우 낮은 사항을 말한다.
6.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
11. "경미사항"이란 주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을 말한다.
6.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단순 업무를 말한다.
6.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