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5. "패널티시간"이란 제9조제2항의 제4호 및 제7호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체력검정을 실시하여 코스별 기준횟수를 모두 수행하지 못한 경우 수행하지 못한 회수마다 부과되는 시간을 합친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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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패널티시간"이란 제9조제2항의 제4호 및 제7호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체력검정을 실시하여 코스별 기준횟수를 모두 수행하지 못한 경우 수행하지 못한 회수마다 부과되는 시간을 합친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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