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체력관리기관"이란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 각급 직장훈련 실시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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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력관리기관"이란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 각급 직장훈련 실시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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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력관리기관"이란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 각급 직장훈련 실시기관을 말한다.
3. "체력관리기관"이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6. "체력관리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