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체력단련"이란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초적 운동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 "소방 직무역량 체력검정(이하 "체력검정"이라고 한다)"이란 현장 실무중심의 종목으로 소방공무원 개인의 신체적 운동능력을 측정하여 직무 필수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3. "완주시간"이란 소방공무원 개인이 체력검정을 실시하여 측정된 시간(패널티 시간 포함)을 말한다.4. "기준시간"이란 소방공무원 개인의 완주시간에 대하여 평정점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나이별 보정치 등이 적용된 시간을 말한다.5. "패널티시간"이란 제9조제2항의 제4호 및 제7호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체력검정을 실시하여 코스별 기준횟수를 모두 수행하지 못한 경우 수행하지 못한 회수마다 부과되는 시간을 합친 시간을 말한다.6. "체력관리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