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평가등급"이란 법 제9조의3제1항 및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세부기준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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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등급"이란 법 제9조의3제1항 및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세부기준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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