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공포 · 2025-11-12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의무자"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를 말한다.2. "자체평가"란 평가의무자가 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평가신청서"란 평가의무자가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는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말한다.4. "평가등급"이란 법 제9조의3제1항 및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세부기준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5. "평가결과 표시"란 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의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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