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평가인정"이란 교육부장관이 제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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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인정"이란 교육부장관이 제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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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인정"이란 교육부장관이 제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평가인정"이란 법 제23조제2항, 영 제14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설치·운영한 학습과정을 별표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