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에 따라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습계좌"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를 말한다.2. "평가인정"이란 법 제23조제2항, 영 제14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한 학습과정을 별표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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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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