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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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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