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이란 법 제9조의2에 따라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개설ㆍ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2.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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