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이란 법 제9조의2에 따라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개설·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이란 법 제9조의2에 따라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개설·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대표 출처: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