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폐기 등"이라 함은 담배를 소각, 파쇄, 분리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파기하거나 해체하여 본래의 사용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제3국 또는 수출국으로의 반송·반출, 용도 전환 등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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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 등"이라 함은 담배를 소각, 파쇄, 분리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파기하거나 해체하여 본래의 사용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제3국 또는 수출국으로의 반송·반출, 용도 전환 등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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