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회수"라 함은 영업자가 유해성분의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등을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담배를 더 이상 유통·판매·사용되지 않도록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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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수"라 함은 영업자가 유해성분의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등을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담배를 더 이상 유통·판매·사용되지 않도록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회수"라 함은 영업자가 유해성분의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등을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담배를 더 이상 유통·판매·사용되지 않도록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10. "회수"란 판매한 제품 가운데 품질 결함이나 안전성 문제 등으로 나타난 제조번호의 제품(필요시 여타 제조번호 포함)을 제조소로 거두어들이는 활동을 말한다.
1. "회수"란 영업자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사용되지 않도록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2. "폐기 등"이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가 회수한 위생용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가. 회수한 위생용품을 소각, 파쇄, 분리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파기하거나 해체하여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 경우 제3국 또는 수출국으로의 반송·반출, 용도 전환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나. 회수한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이하 "위생처리"라 한다)하는 것. 다만, 위생처리를 통해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3. "시험·검사기관"이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4. "영업 신고기관"이란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처리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를 말한다.5. "지도·점검기관"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입·수거·검사를 수행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또는 시·군·구를 말한다.6. "회수 명령기관"이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명령을 내리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또는 시·군·구를 말한다.7. "회수 영업자"란 회수 대상 위생용품을 제조·가공, 소분, 위생처리 또는 수입한 영업자를 말한다.8. "회수실적"이란 유통재고량 대비 회수량의 비율을 말한다.9. "회수량"이란 회수계획에 따라 실제로 회수가 된 양을 말한다.10. "회수계획량"이란 회수 명령을 받은 회수 영업자가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 소비량, 평균 소비 주기를 고려하여 조사·산출한 유통재고량을 말한다.11. "유통재고량"이란 출고량 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소비량을 제외한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하고 있는 양을 말한다.12. "출고량"이란 회수 영업자의 보관창고(자가 또는 계약된 물류창고를 의미하며, 수입 위생용품의 경우 보세창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출고된 양으로서 유통단계에서 보관·진열 중인 유통재고량과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된 소비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13. "생산(수입)량"이란 회수 대상 위생용품과 동일한 제품으로서 동일한 제조연월일에 생산(수입)된 전체 양을 말한다.14. "창고보관량"이란 회수 영업자가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양을 말한다.15. "소비량"이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양을 말한다.16. "회수 효율성 평가"란 거래업체에 회수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생산량·출고량·유통재고량 등을 확인하여 회수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했는지 및 회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회수 담당 공무원이 회수단계별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 "회수"란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폐기·반송 등을 하기 위해 인수하거나 수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표시 및 기재사항 변경 등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하 "회수방법"이라 한다)으로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15. "회수"란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 운영중인 업무시스템의 정보자원 사용률이 낮은 경우 정보자원을 관리원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