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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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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