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2, 2025.10.1>
1."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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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 함께 인용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행정규제기본법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 조문 인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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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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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 규정의 문언 및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는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에도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3] 구청장이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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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는 무효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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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하고, 또한 규범이 무효라고 선언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적 혼란과 불안정 및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 등으로 인한 폐해를 피하여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2] 시장이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6조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기로 한 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지면적에 ‘관리동’과 ‘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면적을 포함시켜 부지매입비용을 산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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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관리동·세차동 등 기타시설 면적을 포함한 조례 규정은 상위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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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시설설치비부담금처분취소
甲 시장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乙 공사와 사업지구 외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내용의 시행협약을 체결한 후 10년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민원 제기 등이 있자 입장을 바꾸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협약을 체결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전후의 상황, 시기, 협약의 내용 및 형식, 그에 대한 乙 공사의 신뢰가능성 등을 종합해 보면, 행정청인 甲 시장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乙 공사가 협약을 신뢰한 데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乙 공사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음을 전제로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甲 시장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乙 공사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협약에 따라 甲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사업지구의 폐기물처리에 지장을 가져오는 등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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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등 관련)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중간처리시설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입지 거주 세대주의 동의를 받는 지역적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등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중간처리시설(소각시설 아님)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의 동의를 받는 지역적 범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예상입지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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