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란 포항청 관할 해양환경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는 8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로 지명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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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란 포항청 관할 해양환경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는 8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로 지명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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