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7. "표준품셈 관리기관"이란 표준품셈의 제정, 개정, 연구, 조사, 해석, 보급 등(이하 ‘표준품셈의 제·개정 등’이라 한다) 표준품셈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제2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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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표준품셈 관리기관"이란 표준품셈의 제정, 개정, 연구, 조사, 해석, 보급 등(이하 ‘표준품셈의 제·개정 등’이라 한다) 표준품셈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제2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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