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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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의 법령상 뜻

2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순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조사에 필요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순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조사에 필요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2.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