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플랫폼운송사업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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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플랫폼운송사업자의 법령상 뜻

1. "플랫폼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플랫폼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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