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플랫폼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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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랫폼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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