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7제4항, 제20조의8제6항, 제20조의10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플랫폼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수납기관"이란 법 제49조의5제4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8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 및 연체료 수납업무, 기여금의 집행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