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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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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