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피난유도선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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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피난유도선의 법령상 뜻

10. "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이하 "축광방식"이라 한다)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이하 "광원점등방식"이라 한다)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0. "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이하 "축광방식"이라 한다)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이하 "광원점등방식"이라 한다)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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